Estate Planning 가이드
Estate Planning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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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ning은 사망 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산의 관리와 이전 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목적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미국 법원의 Probate 절차로부터 생존 가족들을 보호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며,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state Planning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Intestate Succession) 규정에 따라 분배되며, 유언이 있더라도 Probate(법원 감독 하의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Living Trust는 주된 목적이 세금 절감보다는 절차 간소화(Probate 회피)와 자산 관리의 편의성에 있습니다.
고액 자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절감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Living Trust(Revocable Trust)는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Trust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을 통해 최적의 Estate Plan을 맞춤 설계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Estate Planning Package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또한 Estate Planning을 앞두고 혹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을 구입·처분하시는 경우 필요한 법률 자문 및 구입·처분 대행 서비스도 별도 계약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인생 이벤트가 있을 때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state Planning은 고령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Living Trust는 유언장처럼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정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히 복잡한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경우 정액 (flat fee) 구조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비용 과다지출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 무료상담을 통해 비용안내를 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통상 4주 안에 검토하실 초안을 준비해 드리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수령과 의견교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서명 및 공증을 통해 법률적으로 서류를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통화, 필요시 (줌)미팅도 가능합니다. 타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Probate을 피하기 위해서는 Estate Planning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